매일신문

신용불량자 등록 시기 앞당긴다

은행연합회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연체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17일 "금융기관의 고객 신용평가 활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현행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 관계자들이 모여 상반기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개선 방향의 초점은 한 금융기관이 연체 고객을 금융기관간 신용정보공유망에 신용불량자로 올리는 시기를 앞당기는 데 맞춰진다.

현재 규약은 주의거래처의 경우 1천500만원미만 대출금 또는 5만원이상~50만원미만 카드대금을 6개월이상(50만원초과~500만원미만 카드대금은 3개월이상) 연체한경우에 해당된다.

또 황색거래처는 1천500만원이상 대출금 또는 500만원이상 카드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며 같은 금액의 연체가 6개월이상 되면 적색거래처로 등록된다.

즉,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가 최소 3개월 지속돼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필요 연체기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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