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낙동강 중.하류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하면서 정부 입장만을 고집,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생한 용암면 후포제방 유실에 따른 농업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3억4천200만원을 비롯, 융자금 등 수해복구비 22억8천75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현재 16%인 3억6천680만원에 그치는 등 피해 복구지원이 크게 저조한 상태다.
특히 수해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참외.수박 등 시설채소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복구는 전체 18억9천만원 중 3%인 6천480만원에 불과, 피해 농민들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수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농림부가 정한 비닐하우스 표준규격(파이프 길이 9m, 가로대 3열 이상,서까래 간격 80~90c㎝)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기 때문으로 이렇게 될 경우 확보된 수해복구비를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농림부가 정한 비닐하우스 표준 규격은 지역 특성이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성주지역의 경우 수십년간 비규격 비닐하우스(길이 8m, 가로대 1열, 서까래 간격 1~1.2m)로 참외 등 시설채소를 경작해 왔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지난해 수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작을 하지 않거나 영농을 포기하면 이마저 지원치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배모(44.성주군 용암면)씨는 "정부가 시설채소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피해액의 20% 정도만 보상해주면서 표준 규격을 강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용해온 비규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30%의 재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규격, 규정 등을 내세워 자원낭비를 부추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정부의 비닐하우스 표준규격이 지역 특성이나 작물,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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