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태평양전쟁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인·군속·노무자들의 미불(未拂)임금 청구권 등 전후 한국인의 일본내 개인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특별조치법을 지난 65년 12월 제정했고, 한국정부는 당시 이 법 제정을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일본 헌법(제29조)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 보호조항을 침해한 위헌적인 입법조치로 일본 법원에서 10년째 진행중인 조선인 군인·군속 미불임금 반환청구 소송의 이달말 결심공판과 4·5월께로 예정된 선고공판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 후속조치로 지난 65년 12월22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을 위한 일·한협정 제2조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 조치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특별조치법을 제정, 한국민 개인의 일본내 재산권 일체를 소멸시키는 초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 특별조치법의 존재는 지난 91년 12월 조선인 군인·군속 등 40명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미불임금 반환 등 일본국 책임보상 소송'을 제기, 공판이 계속되다 지난해 5월25일과 10월25일 각각 열린 30, 32차 공판에서 일본정부측 변호인단이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면서 공개됐다.
일본정부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조선인 군인·군속의 미불임금은 종전후 연합군사령부의 명령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50년 군인·군속들에 지급하도록 일본은행계좌에 공탁했고, 현재 일본 후생성에 조선인 군인·군속 개인별 공탁금 리스트가 있는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조선인 군인·군속은 최소 24만3천200명(기업체 징용노무자 제외)에 이르는 만큼 공탁금 총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및 이자를 제외해도 최소한 수천만엔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795-3315~6)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조선인 군인·군속출신과 유가족들의 신청접수를 받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공탁금 확인요청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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