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잠정 합의한 개정 선거법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의식,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짙어 선거법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민회의는 17일 당무·지도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법 재협상에 따른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한나라당에 재협상을 공식 제의했으며 자민련도 간부회의를 통해 선거법 재협상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갖고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법 재협상을 하겠다"면서도 "선거법 협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돌리고 있는 김 대통령은 선거법 협상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15일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에 1인2투표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자민련 측의 반발로 국회 회기를 3일 연장,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잠정안에서 인구 상·하한선도 현행 수준을 유지(7만5천-30만명)키로 했으나 경주 등 도·농 통합지역 4군데의 예외를 인정했으며 인구 기준일도 농촌지역의 연말 인구이동을 이유로 9월말을 기준시점으로 산정했다.
또 선거 국가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천200원으로 50% 인상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시켜 담합에 의한 당리당략적 선거법 개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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