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근로 파트타임 허용

노동부는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실직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을 마치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 파트타임 공공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은 종일근무 형태로만 운영돼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에는 직업훈련 등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립을 위해 도움이 될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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