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지 후보·정당에 각 1표씩 투표

이번 16대 총선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한 사람이 2개의 투표지에 기표하는 1인2표 방식이다. 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해 지지후보 외에 지지정당에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또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여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영남권의 중진인사들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독일의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지역구에서는 번번이 떨어지면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것은 이같은 이중등록제 덕분이다. 영남권에 출마하는 새천년 민주당과 자민련의 일부 중진인사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패율 제도'도 생소하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이중등록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같은 번호에 여러 명을 중복 배정, 이중 지역구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에 가장 근접하게 떨어진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새천년 민주당이 경북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 3명을 모두 당선권의 한 번호에 배정해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비례대표 배정과 관련,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했다.

또 이번 선거부터 선관위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후보자의 금고이상의 전과조회기록과 병역사항 및 최근 3년간의 납세증명서를 비치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게 된다정치자금법과 관련, 여야는 당초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액의 1%를 정당보조금으로 기탁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했으나 대신 선거가 있는 해에 유권자 1인당 800원씩 지급하던 국고보조금을 1인당 1천200원으로 50%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법도 대폭 개정, 임시국회를 2, 4, 6월의 1일 소집하고 정기국회를 9월1일 소집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상시개원하고 예결특위도 상설화했다.

이밖에 여야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등 국회의 동의를 받는 23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는 제외됐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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