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M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점이 명백하고 운전이 필수적인 난방설비업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얻을 수 있는 음주운전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해 1월4일 처제의 식구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처제의 시어머니가 심한 통증을 호소, 환자 후송을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3%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