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상태 응급환자 후송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M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점이 명백하고 운전이 필수적인 난방설비업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얻을 수 있는 음주운전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해 1월4일 처제의 식구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처제의 시어머니가 심한 통증을 호소, 환자 후송을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3%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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