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부장검사)는 17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 영화에 '18세이상 관람가' 등급을 내주는 과정에서 찬·반의견을 제시한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 위원 1명씩 모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날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등급위원회가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거짓말에대해 '2개월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가 12월에 '18세 관람가'로 판정한 경위와 이 과정에 외부의 로비시도 등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지난12월 29일 열린 영화등급분류 소위에서는 참석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성애장면과 대사가 삭제돼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18세 관람가'에 찬성한 반면 1명만이 '등급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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