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다.
여야는 15일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3당 간사회의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 현행법상 국회의 임명동의와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해당 공직자들은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절차를 거쳐 인물검증을 받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정개특위에서 인사청문회 대상범위를 놓고 절충을 벌인 끝에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포함시키자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3명) 등 모두 23명으로 정해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대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부패를 막고 능력부족에 따른 행정착오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번에 여야 합의로 2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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