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군인·군속의 미불임금'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끌려간 조선인 군인·군속 피해자들이 종전이 된 이후 일본으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예금, 전사급여금 등을 말한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은 일정액의 급여를 약속하고 조선인들을 일본 군인·군속으로 끌고 갔으나 44, 45년 무렵에는 약속된 월급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또 조선인 군인·군속들은 지급받은 월급을 저금 형태로 일본정부에 맡겨 뒀으나 종전후 돌려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종전후 일본에 주둔한 연합사령부는 조선인 군인·군속에 대해 미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50년 일본측에 미불임금액을 공탁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미불임금은 당사자들에 반환되지 않았고, 한·일 협정 청구권 자금으로 지난 75~77년 한국정부에 의해 이뤄진 피해자 보상때도 미불임금은 보상되지 않았다.
조선인 군인·군속(기업체 징용자 제외)은 최소 24만3천여명에 이르며, 현재 일본 정부는 이들의 미불임금 공탁금 명부와 공탁금 총액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기로는 공탁금 총액은 수천만엔에 달하며, 물가인상분만 감안하더라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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