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미성년매매춘 근절방안의 하나로 유흥업소 청소년 고용 등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청소년보호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적발된 업주 상당수가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어 단속이 겉돌고 있다.

특히 과징금 징수업무를 맡은 기초자치단체는 상당수 미납자들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법망 피해가기'를 부추기고 있다.

대구 중구청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208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모두 6억95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완납자는 전체 부과대상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70여건, 1억여원에 불과하다.

미납자중에는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고용하다 적발돼 1인당 수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받은 고액체납자도 여러명 되지만 납부를 미루고 있다.

북구청 역시 168건에 2억여원을 부과했으나 40건 4천120만원의 과징금만 걷는데 그쳐 과징금 납부율이 30%를 밑돌고 있으며 과징금이 부과된지 1년6개월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는 장기체납자도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북구청은 지난 98년 8월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받은 업주(32)에게 수차례의 독촉장을 보냈으나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

청소년보호위원회 한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를 미뤄도 가산금이 붙지 않아 무작정 납부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며 "재산에 압류처분을 내리는 등 강제징수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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