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촉진의 일환으로 86년부터 추진한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위치선정 잘못 및 경영미숙으로 실패,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광농원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농원사업과 관련해 결탁의혹이 드러나 형사 입건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관광농원개발 사업자가 국유지에 불법 건물을 설치한 것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없이 정부 융자금을 지원한 혐의(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로 청송군청 재무과장 김모(47·전 산업과장)씨, 청송군의회 전문위원 권모(51·전 농정기획계장)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농원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인 김씨 등은 지난 97년 6월 진보면 합강리 청송관광농원 사업주 김모씨가 국유지 6천800여평을 불법점유, 동물사육장과 방갈로,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등 농어촌정비법과 국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국고금 융자 4억2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것.
청송군은 그러나 이들에게 청송군청 강모(38)씨를 견책하고 나머지 5명은 불문경고하는 선에서 감사를 종결, 말썽이 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 86년부터 97년까지 농어촌 발전기금 9억5천200만원을 융자 지원, 군내 4개소의 관광농원을 조성했으나 대부분이 인근 관광 부존자원과 연계가 되지 않아 4개업소 중 3개소가 휴업하거나 타인명의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안덕면 방호정관광농원의 경우 융자금 1억5천900만원, 자부담 7천여만원을 들여 3천여평에 윈두막, 민박시설 등을 갖추고 개장 했으나 운영자금 부족과 경영미숙으로 지난 97년 안덕농협에서 경매를 실시해 2억3천여만원에 농협측이 인수했다는 것.
군관계자는 "매년 1회이상 수시로 관광농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점검과 정기적인 지도확인을 통해 부실농원을 정리하고 있다"며 "관광농원의 직접적인 경영난은 농민들의 경영미숙과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몰리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金敬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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