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예금 20세 이상이면 자격

오는 3월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예금.부금에 가입,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예금.부금을 다루는 금융기관도 현행 주택은행에서 농협과 일반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임대료가 14만~19만원인 10, 2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이 도입돼 3월중 1차분이 첫 공급되고 과거 5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무주택 세대라면 다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격이 현행 세대주에서 20세 이상 개인으로 완화돼 주택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5년)이 폐지돼 과거 5년안에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으나 무주택 세대주라면 국민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이 도입돼 월 14만~15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장기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0년짜리 주택(전용면적 15~18평)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0년짜리 주택(15평 미만)은 월평균 소득 113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이중 10년짜리 주택은 청약저축 납입회수에 따라 우선순위가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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