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17일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경실련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추후 동일사안이 재발할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지만 소추기관인 검찰은 실제 수사를 벌여야하는 '부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느 사안 같으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짐과 동시에 '엄중처리'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만도 하지만 이번에는 개별사안을 보고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만 취하고 있는 대목에서도 검찰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선관위 발표가 나오자 오히려 극도로 말을 아끼며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모습이다.
이렇듯 검찰 입지를 어정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법 87조 개정문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이 조항이 개정돼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이 제한적이나마 허용될 경우 법적 전제와 여건이 180도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섣불리 법의 잣대를 들이밀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변협·학계 등에서 폐지여론이 드높고 여론에 떠밀린 정치권도 여야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전향적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한 만큼 최소한 개정논의가 정리될때 까지는 검찰의 행보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자칫 선처벌-후개정의 순으로 일이 진행됐다간 '구법으로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좀체 누그러들지 않는 시민단체의 강경입장도 검찰을 긴장시키고 있다.오는 20일 예정대로 명단공개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총선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반드시 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 '구속될 각오가 섰다'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어 성급한 사법처리가 되레 '기름을 붓는'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사법처리를 유보했다가 진짜 특정후보만 공격하는 '함량미달 단체'들이 난립할 경우 선거판 전체가 난맥상에 빠져들 지 모른다는 우려 또한 검찰로선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세째 검찰은 이번 낙선·낙천운동 파문이 다른 일반선거사범 단속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선거일이 두달반 이상 남은 현재시점에서 이미 입건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초반 혼탁양상이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온통 시선이 집중된 틈을 타 더욱 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낙선운동에 대해선 팔짱만 낀채 다른 선거사범만 잡는다는 반발도 간과할 수 없어 '공명선거 정착 원년'의 기치가 퇴색할 여지마저 엿보인다.
설사 검찰이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를 벌이더라도 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실제 법적용을 어떻게 할 지도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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