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의원들의 간접 선출을 규정한 규약과 이들 간선 대의원 대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다단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인 철도, 전력, 담배인삼, 체신 노조의 경우 선출규정을 바꿔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일부 결정이 무효화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소속 유모씨등 5명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대의원결의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