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 대의원 間選 무효" 大法, 철도노조 패소 판결

노조 대의원들의 간접 선출을 규정한 규약과 이들 간선 대의원 대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다단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인 철도, 전력, 담배인삼, 체신 노조의 경우 선출규정을 바꿔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일부 결정이 무효화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소속 유모씨등 5명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대의원결의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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