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선거법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당 총무들은 18일 회담을 통해 현역의원 3명과 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 4명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한 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선거구 조정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매듭지어질 경우 21일부터 개회될 차기 임시국회 폐회일인 31일 쯤 선거법을 포함, 정치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키로 했다.
때문에 여야가 격앙된 여론 등을 의식, 획정위 측에 실제로 권한을 대폭 부여한 뒤 그 결과를 존중키로 한다면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현행 7만5천-30만명을 유지키로 한 게 그동안의 인구증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데다 지역구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할 경우 지역구는 물론 의원 정원조차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는 사실, 정치권이 앞서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활동자체를 거부했다가 비난여론 때문에 뒤늦게 출범시켰다는 점 등에서 여야 모두 획정위 측의 결정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다짐은 하고 있지만 지켜질 지 여부는 아직 속단키 어렵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게다가 4월 총선결과는 곧바로 차기 대선정국의 향방과 맞물리게 된다는 인식까지 팽배해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치인 2명만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정을 어기면서 각 당 한명씩 세 명까지 참여시키도록 한 데서도 감지할 수 있다. 민간인 위원 선정을 두고도 벌써부터 3당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획정위 조차 3당간의 대립에 휩쓸려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획정위는 특히, 의결사항을 재적위원 3분의 2(5명)이상 찬성으로 확정하기로 돼있기 때문이다.
획정위의 권한 자체도 의원정수 등에 대해선 손을 댈 수 없고 다만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그치도록 돼 있다. 또한 그 의결사항 조차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고 권고할 수 있는 데 불과한 만큼 여야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언제든 백지화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에도 여야가 획정위의 조정안을 또 다시 전면 수정해 버렸다.
이같은 상황 등으로 선거구 획정작업도 실제론 여야간의 협상채널 차원에서 매듭지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또한 총선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여야는 기존의 합의내용의 골격은 유지한 채 일부 쟁점사항들을 놓고 또 다시 '주고받기'식으로 타결지을 가능성이 높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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