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쌀,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소의 3배로 확대하고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성수품의 가격을 담합해 올리거나 변칙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9개부처 차관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날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수용품을 포함한 20개 성수품목의 공급을 평시의 300%까지 확대 공급,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하고 정부와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 보유 물량의 방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민간 보유물량의 출하도 확대시키기로 했다.
공급확대 대상 품목은 쌀, 콩, 사과, 배, 밤, 감귤, 양파,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아동복, 운동화, 참치캔, 식용유, 참기름 등이다.
또 이.미용료와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부당한 인상 사례를 점검하는 한편 과다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이 △성수품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선물세트 등 판매품목의 가격, 성분, 품질, 원산지 등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하는 행위 △평소보다 저급 상품을 기획판매하거나 변칙적으로 할인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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