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2월 결산법인의 33%가 올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각종 전산분석자료 송부대상에 포함됐으며 2.5%는 세무서 중점관리를 받는다.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가산세는 최고 20%포인트 올라가는 등 부과율도 높아졌다대구지방국세청은 19일 '2000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통해 12월 결산법인 1만5천909개중 5천300개 법인을 지도대상으로 선정, 이들에게 전산분석 자료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회복으로 큰 폭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평소 각종 부실거래와 소득조절 혐의가 높은 법인 등이다.
대구국세청은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내용은 물론 주요 지출내역, 최근 3년이내 법인전환 기업의 신고수준 추이,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 유무,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유무 등을 분석, 다음주중 이들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또 부실거래 혐의 및 호황업종 법인 400개는 전산분석자료 이외의 별도 자료를 보내는 등 관할 세무서별로 중점관리키로 했다. 건설.부동산임대.운수.제조판매.현금수입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비용과다계상 법인, 자료상과 거래한 법인, 기업주 가족 등의 가공급여계상 혐의기업, 법인전환이나 세무조사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기업 등과 경기호전업종 업체가 주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가산세도 강화, 과소신고 가산세를 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에서 10~30%로 높이는 등 무신고.과소신고.미납부 가산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국세청 하경환 법인납세과장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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