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매매춘 단속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자 청소년들을 고용, 성인 여성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속칭 '호스트바' 'DJ바' '호(스트)다방' 등은 타락상을 더하고 있어 법개정 등을 통한 단속이 시급하다.
19일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25)씨의 경우,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서 '호박텍 가라오케'라는 상호로 김모(18)군 등 10대 2명을 비롯, 남자 접대부 7명을 고용해 여성들에게 술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하루 평균 70여만원씩 한달동안 모두 2천1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김군 등 고용된 남자들에게 술시중 등 퇴폐영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 이씨는 "청소년들이 포함된 남자 접대부를 고용한 '호스트바' 'DJ바'가 대구시내에만 100여개로 알고 있다"며 "남자청소년을 고용해 여자손님들에게 차배달을 시키는 '호다방'도 많다"고 말했다.
대구동부경찰서도 19일 새벽 단속을 벌여 남자 종업원들을 고용, 여성 상대 영업을 해온 ㅋ가라오케와 ㅅ단란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9명을 상대로 불법영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지난 달에도 청소년 2명 등 남자종업원들을 고용해 이른바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적발되는 호스트바·DJ바 등의 영업실태를 볼 때 남자 청소년들도 잘못된 성문화의 노리개로 전락하고 있으나 처벌할 법규가 마땅찮아 뿌리뽑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金敎榮·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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