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대규모 할인매장과 대형 식당 등 유통·요식업소를 중심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사원과 일용직 및 1년 미만 계약직 등 임시직 근로자가 크고 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 업주중 상당수가 각종 노동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870여만명 근로자중 임시직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포항지역 취업자 7천100여명중 60% 가량 등 외환위기 사태 이후 취업자 3명중 2명이 임시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종업원으로 두고 있는 사업주들중 대다수가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노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기타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내 모 대형 식당에서 일했던 김모(47·여·포항시 남구 동해면)씨는 격무로 인해 손목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고도 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채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 또 모유통업체 계약직 근로자 최모(38·여·포항시 북구 용흥동)씨 역시 월차휴가를 요구했다가 근무태만 등 엉뚱한 사유로 쫓겨났다는 것.
또 노동계에서는 일부 사업주들이 직원의 상당수를 감원한뒤 이 자리를 임시직으로 대체, 과다한 노동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노동부 등 당국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근로조건은 정규직이나 임시직에 큰 차이가 없다"며 조만간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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