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이버 도박'이 인터넷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와 이미 공무원 등 20만명이 이에 빠져들어 줄잡아 10개월동안 1백만 달러나 국외로 유출됐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실에 접하고 우리는 3가지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도박습성은 거의 광적이라는건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젠 외국의 도박관광도시에 나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얼마든지 중독증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에 적발된것만 외국 업자와 계약해 개설된 4개의 사이트에 접촉한 인원이 1백만명을 넘고 그중 20만명이 사이버 도박에 빠져 봉급을 날리는 등 갖가지 폐해가 드러났다. 이는 아직 그 실체의 한 단면에 불과할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수십배의 국내인들이 사이버 도박에 중독돼 있는줄 모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찰사이버 범죄수사대도 사실상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런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리 수사진의 취약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인터넷 가입건수는 가히 폭발적으로 급증한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그야말로 사이버 방범망 구축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시사하고 있다. 두번째는 지금 국내 인터넷은 거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보급된게 현실인데 이번에 이 사이버도박에 빠져든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직원이나 기업체 직원들이란 점이다. 그것도 주로 근무시간중에 도박에 빠졌다니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구성에 차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 또는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보급된 그 인터넷으로 도박을 했다는 건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닌데다 기강해이 차원을 넘어 반국가적 형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문책은 물론 관리대책도 철저히 강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 도박으로 자그만치 국내의 100만 달러가 불과 10개월간 해외로 유출됐다는 사실이다.
국부(國富)가 이번엔 도박사이트로만 빠져나갔지만 앞으로 상상도 할수 없는 매춘이나 음란물 또는 마약까지 사이버공간으로 침투하지 말란 법은 없다. 애써 수출해 번돈이 이런 외국의 범죄조직으로 빠져나간다면 급기야 제2의 외환위기는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정부당국 특히 경찰은 사이버범죄에 대비, 민간의 우수한 인터넷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서 범죄를 뒤따라 가는 수사패턴에서 탈피, 정확한 예측으로 앞서가는 방범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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