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기해제 방침과는 달리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대구권은 빨라도 2002년 3월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전국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1-5등급으로 분류, 대폭 해제할 방침을 세웠으나 20년 장기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후 재검토하는 쪽으로 바뀜에 따라 조기 해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12월2일 대구·경북 주민대표, 환경단체, 교수 등 21명으로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달 20일에는 국토연구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광역도시계획 용역계약(6억1천만원)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에는 환경평가 결과를 검증한 후 7월에는 대구권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 시의회 의견청취, 9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0월 건설교통부와 협의,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말쯤에나 지역민에게 공고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화예정용지와 보전용지로 구분되면 이를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등으로 토지용도를 지정한 뒤 대구시는 이를 5년 단기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해제 여부가 최종결정 되는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 2002년 3월이 돼야 결말이 난다는 것.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단 광역계획에서 도시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하며 해제지역이라 할지라도 기존 자연녹지보다 더 밀도있게 개발할 수 없고 광역권별로 조정규모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원칙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해제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공익용도로 활용 가능한 수요가 있을 경우 공영개발사업을 원칙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목적 우선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옥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1년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목표치가 얼마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해제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며 "성급한 해제 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885㎢의 47%인 418㎢가 현재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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