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진정이나 공사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빌미로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정모(45)씨는 지난 97년 5월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에 지상5층, 지하1층 여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동네 안모(46)씨 등 3명으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 8천500만원을 요구받고 5천여만원을 뜯겼다며 최근 달서경찰서에 진정을 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 등은 여관 신축당시 주민 6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달서구청에 진정서를 낸 뒤 주민 20여명을 동원해 굴삭기 작업을 막는 등 10여 차례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등은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정씨를 협박,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과 현금 500만원을 받아 3명이 나눠 가졌다는 것.
경찰은 안씨 등이 지난해 9월에도 성당동의 지상6층, 지하1층 숙박업소 신축공사와 관련, 주민 9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진정서를 냈으며 현재 이 건물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 공사협조를 미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안씨 등의 혐의를 확인한 뒤 업무방해·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신축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가운데 일부는 부정한 이득을 노린 억지도 있어 이 부분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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