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통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불법이용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자동 입력 되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불법 이용이 크게 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은 휴대폰 가입자가 전화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면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 의뢰를 해 올 경우에 한해'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동통신업체들은 이같은 법적 절차없이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이 불법으로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포항북부서 이성호수사과장은 "만약 이동통신업체들이 경찰서장 확인없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해 줄 경우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 이동통신 관계자는 "스토킹을 비롯 개인사생활 침해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그러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받은 상당수 사람들이 법적 절차없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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