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익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관위는 2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개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온 선거법 87조(시민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58조(사전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개정의견을 의결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운동 허용 시민단체의 기준과 관련, 현행법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선거법 81조)와 공명선거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10조) 등 공익성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계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 받는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의료보험 조합 등은 계속 선거운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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