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금융.유가증권도 포함

앞으로는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각종 여신한도의 제한을 받는 주채무계열 지정시 2금융권 여신이 포함되고 그 수는 여신총액 상위 60개 그룹으로 고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4월 1일의 주채무계열 선정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여신 2천500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보험 증권 등 2금융권 여신을 포함한 총액 여신(신용공여) 개념으로 확대, 상위 60개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

총액여신에는 은행과 보험.금고 등의 2금융권 차입금이나 지급보증은 물론 사모사채,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벌들이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빚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2금융권 여신과 회사채.CP발행 등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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