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20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87조를 고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동안 사전선거운동 금지위반 논란을 벌여 온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행위가 아닌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유권해석, 이를 허용하도록 선거법 58조 선거운동 정의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선관위 의견을 정치권이 받아들여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6대 총선부터 시민단체들은 단체나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그러나 모든 단체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선거운동 허용단체 범위를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단체(81조)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온 제59조와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 관련조항은 현행 선거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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