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 개정의견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허용단체와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공단·농협·수협·축협 등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선거법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제1항 규정된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민방위대, 예비군,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지방문화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창당준비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정당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정당에 소속된 당원연수원을 비롯한 기타 기관·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사조직 등)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지지·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정선거운동기회를 이용해 단체의 명의로 지지·반대하는 행위(후보자 연설회, 공개장소 연설·대담, 방송연설 등에서 대표자 명의로 지원연설,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을 통해 지지·추천하는 행위)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의해 결정된 단체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방법
△지지 반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단체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절차 및 통지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신문·방송에의 광고, 집회개최(가두캠페인 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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