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장 음주 장면 방영 법규위반 모르는 듯

TV프로중 배 안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자주 본다.

주로 어촌 생활상을 소개하는 프로에서 담당 리포터가 배에 올라타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든가 낚싯배에서 선장인 어민과 함께 방금 잡아올린 횟감에 고추장을 찍어 술 한장 곁들여 먹는 장면을 많이 본다. 그러면서 풍요로운 어촌이나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묘사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의도와는 달리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즉 현재 법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운행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것이 해상 음주운항 금지규정이다.

법이 이런데 TV에서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배안에서 소줏잔 기울이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걸 보는 많은 시청자들은 선박 운항자 금주규정이란게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배안에서 저렇게 술을 마셔도 되는걸로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나중에 또 다른 선박 사고를 가져올 수도 있게 만들 것이다.

TV에서 음주운전 장면이 안좋아 요즘은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서도 그런 장면이 거의 안 나오는데 배안에서의 음주장면 방송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한가람(대구시 북구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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