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어수선하다. 우선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이 전국민적 지지를 얻자 이번에는 너도나도식 낙선운동 참여가 일어나고 있어 자칫 당초 우려했던 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일고 그리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선관위는 선거관리 지침에 대한 말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병무비리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하지만 그 시기나 추진 방법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묘한 구석이 있다.
최근 선관위가 선거활동에서 제외한 전국교직원 노조와 한국교원 노조 등이 참여를 선언하나 하면 참교육학부모회, 대학생회등도 참여를 선언했다. 여기다 한때 주춤했던 재계도 노동단체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사용자단체에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시민단체는 스스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인 87조를 당장 폐지하면 이익단체뿐만 아니라 유사시민단체, 사이비NGO 등이 생겨나 혼란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장도 점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쪽이다. 낙선운동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요구는 민주주의 기본권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당하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과열이나 혼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공명선거 실시가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적인 단체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비록 공적인 단체라는 개념이 애매하고 판정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쪽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공명선거를 위해 자세가 굳굳해야 할 선관위는 지난 17일에는 낙천운동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가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옹호발언을 하자 이번에는 사전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법개정과 관련 된 것이므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공적인 기구로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병무비리도 정치혼란이 예상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 취임식에서의 발언과 그 이후에 나온 조사방침 그리고 시민단체의 고발과 검찰의 청와대 대거 입성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의도가 묘한 데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권은 봐준다는 소리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로 오래가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원칙을 세우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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