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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협력사 직원 제외

앞으로 특정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등 중요한 거래관계나 협력관계의 회사 임직원은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또한 회사의 상근임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임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친인척만 아니면 상근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거래실적이 해당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인 법인 △최근 사업연도중 한 회사의 금전거래나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합계액이 그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한다.

또 △해당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과 △해당 기업과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법인 등 3개 이상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도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근직업을 가진 사람은 1개 회사의 사외이사만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제한을 완화,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아닌 임원이 계열사 비상임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직원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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