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의료·약사법 재개정키로

정부는 25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취지가 변질된 의료법과 약사법을 재개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중 재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재개정안에 의료법의 경우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자율화하고, 의료인단체의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의무를 폐지하는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약사법은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고 단체 가입을 자율화하는 한편 의약업체의 약사의무고용제도도 당초 개정안대로 폐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호사단체의 복수설립 등 규제개혁 조항이 삭제된 변호사법도 재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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