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연대 잣대 일부 문제제기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이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선연대는 부패전력과 선거법위반 및 헌정파괴 전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표적인 정치인 관련 뇌물사건인 한보비리에 관련된 정치인 가운데 일부만 부적격후보로 선정한데다 경성비리 등 다른 비리사건은 제외했다.

한보비리 관련 정치인은 당시 검찰수사에서 38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새천년민주당의 김상현.서석재, 자민련 김현욱, 한나라당 김수한.이중재 의원 등 17명만 포함됐다.

총선연대는 또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8명의 의원 가운데 동서울상가 이전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와 이강두 의원 등 일부는 이유없이 뺐다.

총선연대는 또 부정부패사건 연루자의 경우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은 아예 무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정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중위 의원에 대해서는 비리혐의는 제외하고 국회속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왜곡된 혐의를 적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경성비리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정대철 전 의원과 한나라당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은 15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총선연대가 헌정질서파괴 전력으로 80년 국보위 참여를 잣대로 내세운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보위에 참여한 이상배 의원은 당시 경북 부지사로 파견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고 한승수 의원은 서울대교수여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과 자민련 차수명.한영수 의원, 민주당 손세일 의원 등은 국보위 참여 전력만으로 부적격후보로 찍혔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 5.16과 중앙정보부 창설 등의 전력을 이유로 정계은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지난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객관성없는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법위반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들도 일부만 포함됐다.

총선연대는 사립학교법 개악처리의 주도자로 함종한 교육위원장을 꼽았지만 법안을 실제 심의한 소위위원은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패방지법에 서명하지 않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을 반개혁인사로 낙인찍은 것도 자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회의가 반부패기본법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도 부정부패방지법안을 따로 제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회의의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반개혁 인사'로 몰린 격이다.

이밖에 잦은 당적변경으로 철새 정치인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인사들과 지나친 충성발언과 저질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민주당의 여성의원 등이 제외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이인제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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