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禁男의 집' 3차례 침입 흉기 위협 금품 빼앗아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여자들만 사는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박모(22·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김모(24.여·회사원)씨 집에 들어가 김씨의 동생(19·여)을 흉기로 위협, 은행에서 현금 30만원을 찾아오게 한 뒤 이를 뺏는 등 같은 집에 3차례 걸쳐 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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