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2월5일)을 맞아 조기와 명태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28일부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명예감시원으로 임명된 178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서울및 광역시의 백화점과 대형유통점, 도매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 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을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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