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금감원은 도덕해이 부추기나

금융감독원이 제일-서울은행의 엄청난 부실발생에 대해 책임있는 임직원들을 단순한 주의경고나 문책경고 수준으로만 징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은행은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무려 15조원이상 지원받았다. 그러나 제일은행 매각의 경우로 미뤄보면 이들 은행들로부터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축낼 가능성이 분명한데도 금감원이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징계흉내만 낸 특혜를 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치기까지한다.

이들 두 은행은 대출 심사 및 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총 1조6천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사실이 금감원감사에서 드러났고 부실채권은 대부분 회수불능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대출된 것이 부실화했다면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업무의 잘못으로 대출부실을 가져왔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금감원의 이번 징계에서 부실책임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않은 것은 제일-서울은행보다 공적자금 투입규모나 부실규모가 적었던 퇴출 5개은행과 퇴출종금사 임직원들의 징계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이 맞지않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 임직원 징계에서 배임혐의를 적용하지않은데 대해 업무권한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퇴출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수사의뢰했던 것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또 손해배상청구를 않은데 대해 두 은행은 매각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가능성이 있고 현시점에서 손실이 현재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 이는 말장난같은 변명으로 들린다.

사실 이 두 은행은 국민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소생시킨 것이지 부실내용으로 보면 퇴출된 은행과 뭣이 크게 다른가. 국민부담을 담보로 소생했는데도 살아났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대출로 그렇게 엄청난 부실을 만든 장본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인가. 적은 잘못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고 큰 잘못에 대해선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결국 정부의 책임경영방침은 구두선으로 끝나고 금융권의 대형부실을 부추기는 꼴이 되지않을까.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금융부실이었고 금융부실은 관치금융.정경유착.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이 주된 원인이었다. 부실에대한 이같은 징계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금융위기의 재연을 부채질할 뿐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