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여부로 그동안 숱한 논란을 거듭했던 유전자 조작물질(GMO)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생물안전의정서가 5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마침내 타결됐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관련 품목의 수출국이나 업자들은 선적화물에 유전자 조작물질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수입국은 환경과 인체건강에 안전하다는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GMO수입을 금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슈퍼마켓 등지에서 두부나 콩나물을 살 때 이것의 원료가 일반 농산물인지 GMO인지를 제대로 알고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 수입 콩 등에 대한 유전자 조작여부 명시를 의무화 할 수 없었고 따라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를 유통시켜 온 게 우리의 사정이다.
이번 의정서는 유엔이 주재해 세계 133개국 대표가 합의를 도출해 냈고 우리나라 대표도 응당 참석했다. 문제는 정부당국이 그동안 이에 대해 너무 등한시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콩이나 옥수수만 해도 한해 140여만t이나 수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전자 조작식품은 40여종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두부, 식용유, 과자 등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허술하게 세워둔 정부 부처간의 대책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농림부가 지난해 11월 콩.콩나물.옥수수 등 3개 품목에 대한 유전자 조작 표시를 2001년 3월부터 의무화하는 고시안을 내놓자 보건복지부도 뒤질세라 유전자 조작 식품표시제를 같은 해 7월부터 실시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다 외교통상부와 환경부가 관련돼 있어 과연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미리부터 걱정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지난 95년 미국의 몬샌토사가 유전자 조작 콩을 첫 상품화 할 때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제2의 녹색혁명으로 불리었지만 지금은 환경단체들에 의해 프랑켄슈타인 푸드로 불릴 만큼 유해성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 꽃가루에서 독소가 나와 곤충을 죽인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있다. 이런 마당에 부처이기주의로 소일해서는 국민건강에 하등 도움이 될 수 없다.
물론 주 생산국인 미국이나 캐나다와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이번 의정서 채택은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식물 및 미생물 그리고 그 식품과 가공품의 교역을 환경보호와 보건의 차원에서 미리 규제토록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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