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농어촌지역에도 본격적인 국민연금 시대가 열린다. 현재 전국의 국민연금 수혜자는 대구권(고령, 성주, 경산 포함) 1만8천852명을 포함, 30여만명 수준. 그런데 오는 7월 신규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은 28만여명(대구·경북 2만5천여명 추정)에 이른다.
지난 95년7월 농어촌지역 국민연금확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이 지난 60세 이상의 주민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농어촌 특례노령연금의 구체적 내용과 주의점을 살펴본다.
△누가 얼마만큼 받나 연금수령액은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증가한다. 가장 낮은 월 6천600원을 낸 농어촌 주민은 매월 6만9천여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농어촌지역 모든 가입자들에게 월 2천200원씩 보험료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5년간 모두 26만4천원의 보험료만 내고 연간 82만8천원씩 평생 연금을 타는 셈이다.
가장 높은 월 10만8천원(국고보조 포함)의 보험료를 낸 주민의 월 연금수령액은 19만6천여원에 이른다. 농어촌지역 평균 납입 보험료가 1만8천여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농어촌 주민은 월평균 8만4천여원의 연금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체납한 주민은 어떻게 되나 보험료 체납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와 '아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2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실례를 들어보자.
고령군 고령읍에 사는 이모(60)씨는 지난 96년 6개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었으나 지난해 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밀린 보험료(연체료 포함)를 납부했다. 이 경우 이씨는 만 60세가 되는 오는 8월2일부터 월 9만1천여원의 연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격인 보험가입기간 5년(60개월)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와달리 이웃마을에 사는 유모(60)씨는 98년과 99년 2년에 걸쳐 모두 12개월치 보험료를 아직 체납하고 있다. 현재 유씨는 41개월치 보험료만 납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19개월을 더 납부해야 연금을 탈 자격이 생긴다. 다른사람보다 1년 더 늦어지는 것이다. 유씨의 예상 월연금액이 10만1천원인 만큼 1년간 121만2천원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반면 유씨의 밀린 보험료는 모두 37만7천원(보험료 32만8천원, 연체료 4만9천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씨는 농어촌특례연금 지급 개시일 전에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 수급자격을 따내는 것이 83만5천원 이익이다.
△주의점 위에서 본 것처럼 노령연금의 경우 밀린 보험료와 연체료(기한이후 5%, 3개월 지날때 마다 5% 추가, 최고 15%)를 납입하면 수급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한 기간이 보험료 납부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합한 기간의 3분의2에 미달할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제외최건(56)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장은 "납입 보험료에 비해 연금혜택이 훨씬 많다"며 "체납보험료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제때 찾지 못한다거나 장애·유족연금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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