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채권 보장기금 수혜범위 확대

노동부는 31일 임금채권 보장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수혜범위를 현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1년이내 퇴직자'에서 '6개월 이전부터 2년이내 퇴직자'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임금채권 보장법의 적용대상을 4인이하 영세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 이들의 생계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경기호전으로 체불임금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기금 지급액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 지급된 체당금(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된 체불임금)은 360개 사업체,1만2천588명에 총 388억1천만원으로 1.4분기 107억5천만원, 2/4분기 126억원, 3/4분기 84억3천만원, 4.4분기 70억2천만원이 지급돼 2.4분기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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