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물 묻을 곳이 없다

업체 대표 2명 영장 묵인 공무원 2명 입건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수사 중인 성주경찰서는 1일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제일실업 대표 이진동(51)씨, 영남환경 대표 김찬규(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및 직무유기)로 성주군청 공무원 장모(49·6급),이모(37·8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로 짜고 관할 관청에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9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폐주물사·연소제 등 산업폐기물 5만여t을 들여와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3의 1 일대에 불법매립하고 처리비 명목으로 2억400여만원(15t톤 트럭 1대당 6만5천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9월 폐기물 불법매립을 하기 위해 관화리 산 33의4(2천258㎡)를 시멘트 적치장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관화리 99(2천929㎡)를 벽돌 보관창고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폐주물사 등 2만5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또 공무원 장씨 등은 97년 12월 15일 제일실업이 폐주물사 2만t을 보관시설 없이 인근 야산에 무단적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 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기재 사실만 적발한 것처럼 과태료 30만원만을 부과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또다시 이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를 내자 폐주물사 1만8천t이 무단적치돼 있었으나 별도 보관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주·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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