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 투자자 안전거래 방법

코스닥에 몰렸던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쉽지않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방법을 알아본다.

△당사자간 직접 거래=주식을 사고파는 사람끼리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나 사고주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고주식 여부 확인은 증권예탁원 고객상담실 (02)785-2333 사고증권 자동안내전화 (02)783-4949 를 이용하면 된다. 또 주식을 파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거래당사자간 증권계좌 대체방법=증권사에서 위탁계좌를 만들면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입고하거나 출고했을 때 사고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배당금 및 주식관리를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는 이점도 있다. 서로 거래하려는 주식가격이 합의되면 매도자가 먼저 매입자의 위탁계좌로 주식을 보내줘야 한다. 주식은 현물로 출고가 안되지만 돈은 은행에서 바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입자는 주식의 계좌이체 확인 뒤 바로 매도자에게 약속한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된다.

만약 주식을 상대방 증권계좌로 이체시켰는데도 주식대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쉽지않으나 이체취소를 시킬 수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업체 이용=인터넷이나 신문광고란에 나와있는 비상장주식 거래업체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가장 빠르게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나 적정값에 주식을 매입·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들 업체는 주식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팔거나 적잖은 수수료를 받고 주식거래를 중계하기 때문이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당사자간 직거래라고 할 수 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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