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보자 주식투자

주식매매를 하려면 증권사나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위탁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설정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면 계좌가 개설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계좌개설후 주식을 사려면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위탁자 신규계좌 개설때의 준비물은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 개인도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경우와 가족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때 차이가 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만들 때는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경로우대증 등)과 도장(서명거래를 원하면 불필요)만 있으면 된다. 가족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계좌 명의인의 도장,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의료보험증 또는 최근 3개월내 발행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제3자명의로 개설할 때는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계좌 명의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계좌 개설시 사용할 도장 및 위임장 작성에 사용할 인감도장, 대리인의 도장이 있어야 한다.

신용거래를 하려면 신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신용계좌 개설은 개인에게만 허용된다. 본인 신분증과 도장, 신용거래보증금 100만원을 갖고 직접 증권사를 방문, 신용계좌 개설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물·옵션거래를 하고싶으면 선물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하는데 위탁자계좌 개설과 다른 점은 최소 3천만원의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자 계좌개설과 함께 은행이체를 신청하면 입출금때마다 증권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미리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어떤 은행과 제휴하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수익증권계좌를 만들어 위탁자 계좌와 계좌이체 신청을 해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위탁자 계좌에 주식을 사지않은 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수익증권계좌로 이체하면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살 때는 수익증권계좌에서 위탁자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된다. 증권사 업무시간중에는 모든 거래가 전화 한통화로 가능하다. 각종 이체 거래는 증권사에 따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증권사도 있다. 이체계좌 명의는 위탁자 계좌와 동일인이어야 하며 거래 인감도 같아야 한다. 인터넷 등으로 사이버 거래를 하면 컴퓨터를 통해 주문·체결확인·시황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사이버 거래신청도 본인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김 봉 환

동원증권 대구지점 금융종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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