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은 1일 재경, 조세, 보건복지 등 4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민의 정부가 집권후반기 3년간 추진할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재정, 조세, 복지, 노동 등 4개 분야로 이뤄진 정책과제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방안 검토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정, 세제개혁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을 통한 근로소득의 공평한 분배 △긴급식품권제도 도입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다.
▨경제.재정정책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확장적 정책은 실업률 감소를 통해 분배개선을 가져오나 물가상승을 통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충한다.
▲공평과세의 실현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속히 정착시켜 공평과세를 위한 형평성을 높인다. 반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와 특별소비세 탄력적 조정 등으로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중소기업 고용흡수능력 확충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서비스업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확대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해 산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지역내 산업집적을 유도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자영업 경영여건의 개선새마을금고, 신협 등 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재래상가지역의 재개발사업 및 공동주차시설 등 공동 인프라사업을 지원한다.
▨조세정책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고소득층에 편중돼 있는 대부분의 상장주식에 대한 비과세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전면적인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실시초기에는 분리과세하되 점차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합과세하며 제반여건을 감안해 이자.배당소득과 종합과세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과세정비공적연금 갹출료 인상시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고 임의 가입인 개인연금도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 재원 마련을 유도한다.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 한도를 설정한다.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강화성과배분의 한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면세허용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면세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도입과 연계해 과세체계를 정비한다.
▲세무행정 개선신고납부제도 및 기장제도의 개선, 신용카드 확대, 세무조사강화, 과세관련 자료 업무의 효율화, 소득추계 모형 개선 등을 통해 세수증대 및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소득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현행 열거주의를 탈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방향으로의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로 전환한다.
아울러 현재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한 시행우선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계비 지급대상이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확대되고 지급수준도 1인당 월평균 17만8천원에서 20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저소득계층 진료비 일부 지원 △저소득계층 아동수당제도 도입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확대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수당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노숙자, 쪽방거주자, 장기실직자, 결식아동 등 굶주림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충분한 식품이 즉각적으로 제공되도록 미국 식품권제도(Food Stamp)와 같은 '긴급식품권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적용대상자는 약 150만명, 소요예산은 연간 8천325억원으로 추산된다.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및 내실화시간제, 계약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법정 최저근무일수(3개월)를 단축하고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 연금혜택을 못받는 노인들을 위해 재산을 공공신탁회사에 위탁, 비과세 및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고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 사망시 신탁재산을 회사에 환원하는 방식의 '사회신탁 재산연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고용과 연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추진사후적, 소극적 실업 및 빈곤대책을 사전적,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자활지원금고의 설치 등을 추진한다.
▨노동정책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근로자 재산형성, 소속감 고취, 생산성 향상 등 기존 우리사주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는 우리사주와 같고 근로자에게는 스톡옵션처럼 운영되는 '우리사주 옵션'을 개발한다.
근로자들은 일정기간(3∼5년) 우리사주신탁에 정기저축처럼 일정액을 출연해 할인가로 우리사주 옵션을 부여받은뒤 만료시점에 주가가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으면 우리사주를 매입해 이득을 남기고 주가가 낮으면 저축원리금을 인출하는 개념이다.이와함께 주요 공기업의 지분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방식으로 매각,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및 임금보조제현행 최저임금수준은 1일 1만2천800원으로 공공근로 일당 1만9천원보다도 낮아 유명무실한 형편이므로 근로자간의 분배형평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현행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현실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중기적(5년내외)으로 정액임금의 45∼50% 정도로 높여나가되 영세사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에 대해 소득과 최저임금 목표수준간 차액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임금보조제'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직업훈련 실시 등 공평한 처우 보장을 추진한다.
또한 무분별한 정규직 해고와 비정규직 대체 관행을 시정하고 이미 제정돼있는 시간제.파견제 등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후 일정기간(예:1년) 동안 임시직의 채용을 제한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연속적인 고용계약이 계속될 경우 정규직 계약으로 간주 또는 전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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