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돈 횡령 숨기려 강도 당했다 허위신고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회사돈을 횡령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최모(63)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20분쯤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구시 동구 신천4동 동부견인사업소 사무실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40여만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뒤 30대 남자 2명이 돈을 뺏어 달아났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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