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계획 10년이상 묶인 대지 '매수 청구'가능

지난해 법 개정 2002년 1월 시행

도시계획에 포함되고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시계획법 규정이 앞으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내 도시계획상 도로, 공원, 시설부지 등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 가운데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있는 토지를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이 경과돼 내년부터 토지 소유자가 시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는 56만1천㎡, 공시지가로 1천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10년이상 미집행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가 9만1천㎡, 20년~30년이 지난 토지도 28만3천㎡, 30년이상이 지난 토지도 18만7천㎡나 됐다.

이들 대지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오는 2002년 1월부터 소유자들이 울산시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울산시는 2년 안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고, 매수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소유자들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수신청에 따른 매수대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부지를 매수하는 대신 건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시는 오래된 도시계획을 빨리 집행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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