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인 토막살해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2일 부부 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버린 박모(43·대구시 북구 침산동) 피고인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를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데다 경악과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수법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참혹했으며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98년 10월11일 자정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집에서 부인(38)이 "돈도 못버는 주제에 술만 먹는다. 이혼하자"고 말한데 격분,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뒤 사체를 토막내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사 인근 숲에 버린 죄로 구속기소됐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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