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남자아이가 B형간염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틀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진주시 소재 심성섭소아과 의원에서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이 아이가 접종 이틀후인 3일 오전 7시께 진주복음병원에 입원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영아백신 접종과 관련해 올들어 네번째로 보고된 것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문제의 백신(유박스B주 UVX9005, 유효기간 2001.7.11, LG화학)을 전국 시.군.구 등을 통해 봉함.봉인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사망한 영아는 쌍둥이 형제로 같은 날 동시에 예방접종을 받은 동생은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