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해지때 이중요금 부과

이동통신업체 대다수가 고객이 휴대폰 사용을 해지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고 해지한 달의 실제 사용료보다 최고 30%가량을 더 받는가 하면 이미 납부한 계약해지 한달전 사용료까지 이중 부과한 뒤 한달 후 되돌려주고 있어 고객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있다.

허모(30.달서구 용산동)씨는 지난달 27일 휴대폰 계약해지를 위해 대구시 서구 내당동 ㅎ이동통신 업체를 찾았다가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요금 및 전파사용료 1만4천원과 함께 이미 납부한 지난해 12월 요금 1만3천930원까지 청구됐기 때문.

이에 허씨가 항의하자 계약 해지한 달의 경우 매달 평균 사용료의 130%를 부과한 뒤 다음달 되돌려주고 계약 해지 한달전 사용료는 이미 납부했더라도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중 부과한 뒤 다음달 되돌려준다는게 업체측의 설명이었다.

이처럼 대다수 이동통신 업체들이 계약해지한 달의 사용료를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최근 3개월동안의 평균 사용료를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10~30%를 추가로 청구한 뒤 다음달에 차액을 고객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계약해지 한달전 사용요금을 이중 부과하는 이동통신 업체는 ㅎ사 외에도 또다른 ㅎ사, ㅅ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다른 ㅅ사의 경우 납부 영수증만 제시하면 이중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업체별 고객서비스 수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고객들은 "업체들이 얄팍한 방식으로 이자를 챙기는 상혼을 발휘하고 있다"며 "휴대폰 사용인구가 급증한만큼 고객서비스 질도 나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ㅎ업체 관계자는 "이동통신업체별로 전산처리나 사용료 계산방식이 달라 계약해지 요금이 차이를 나타낸다"며 "계약해지 한달전 요금을 이중부과하는 것은 일부 대리점의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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