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들은 임원의 과거 전력과 주주들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설명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단순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형으로 작성되는 '설명식 사업설명서'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공정.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심사 등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인터넷사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영업력 등 인적자원이 기업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과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주 구성과 관련해서도 주주의 인적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주식보유 여부나 당해 법인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가 아닌 일반법인들도 창업자 및 지배주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학력, 과거경력 뿐 아니라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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