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주차장업자 '주차료 분쟁'

자치단체의 불법주정차 단속 소홀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포항시 노상주차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포항도로주차관리공사(대표 윤정련)는 최근 포항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소홀히 해 입은 피해액 4억667만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청구 민원을 포항시에 제기했다.

주차관리공사는 민원서를 통해 그동안 포항시내 핵심상권인 중앙상가 및 동빈동, 남빈로 등에 노상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시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않아 운전자들이 이면도로에 마구 불법 주차, 그로 인한 피해액이 일부 구간만 적용해도 하루 평균 43만5천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주차관리공사는 불법주차 단속은 포항시의 의무인데도 단속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요구해도 미온적이었다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하루 몇대를 단속해야 하는지 한계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주차관리공사측의 주장은 억지"라며 그동안 할 만큼의 의무를 다한 포항시로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간에 주장이 팽팽한 이 건은 주차관리공사측이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있어 법정에서 공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그동안 노상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요금을 지급지 않고 한밤중에 차를 빼내 나간 운전자들에 대한 손배소도 준비 중이다.

주차관리공사측이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이러한 일을 일삼은 운전자들을 적발, 수회에 걸쳐 시에 1억8천여만원 상당의 요금 대집행을 요구했으나 묵살되자 법적 조치 미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한것.

도로주차관리공사는 지난 97년 2월 실시된 포항시 964면 노상주차장 위수탁 입찰에서 3년간 대행료로 직전 업자보다 무려 3배나 많은 46억9천990만원을 써넣어 낙찰받았으나 그후 IMF사태로 주차량이 격감한데다 당초 대행료 과중 부담으로 운영난을 겪어왔었는데 이달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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